감사원 지적 후 비용효과성 필요성 고려…‘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은 예정대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근골격 초음파·MRI 급여화를 재검토하는 한편, 계획중이던 비급여 보고제도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보장성 축소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 변화 우려와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정책 효과, 급여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한 보장성강화 축소와 새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승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비급여 증가, 고가치료제 급여화 지출 요구와 간병비 부담 등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재난적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과다 이용의 방지 및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필요성 등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경’ 방향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현 정부에서도 급여확대를 추진하되, 비용 효과성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특히 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지원, 소아 등 의료 취약계층 집중지원, 고가 약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 신속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효과성 검토에 있어 남은 비급여 항목인 근골격 초음파·MRI 등에 대해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이용량 관리가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다고 밝히며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다의료 이용 등)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보상체계 개편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이용량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종성 의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1년 비급여 공개제도 의원급 확대,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운영중”이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이용량을 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라며 “보고제도 안착 시 급여화 주변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