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3일 피씨엘의 자진취하로 기재부 조정위 종결”
피씨엘, “입장 철회 아냐…법적 절차 통해 사실 밝혀낼 것”

피씨엘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한 면역검사시스템(혈액선별기) 입찰 분쟁조정을 자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피씨엘 로고.
피씨엘 로고.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관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씨엘은 대한적십자사가 불공정 입찰과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피씨엘은 조정위 의결이 예정된 지난 3일 조정청구를 자진 취하했다.

적십자사는 “우리 사는 그동안 조정위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 진행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런데, 의결 처리가 예정된 지난 3일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씨엘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조정위 분쟁 조정이 종결 처리됐다”고 알렸다.

적십자사는 “조달청에서 선정한 계약상대자(한국애보트)를 통해 각 혈액검사센터에 면역검사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씨엘은 분쟁조정 자진취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십자사가 불공정 입찰을 진행했다는 자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 조정 청구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피씨엘 관계자는 “조정위와의 소통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위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찰 방해 소송과 낙찰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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