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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축적 의료정보, 기업 이윤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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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축적 의료정보, 기업 이윤 위해 이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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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서인석 보험이사..."손해율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 서인석 보험이사.
▲ 서인석 보험이사.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의료정보에 대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는 영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사 의료정보접근 권한 정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사가 주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과도한 보험광고, 가입시에 충분하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대비 공개되지 않는 문제, 실손보험 끼워팔기, 무리한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소송, 가입자가 청구시 지급거절 위한 소송 등 민간보험 분쟁 관련 언론보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이사는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이며 유출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정보의 열람, 사본발급 및 개인의 정보 취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디테일한 의료정보 뿐 아니라 누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진료과목 등은 예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료정보를 보관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제공이 행정적 비용 뿐 아니라, 취급자체의 부담이 크다”며 “최근 대형병원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를 보면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안에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는 민간영리기업임에도 보험금 심사청구를 목적으로 가입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요청하는 서류들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부 의료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요구량이나 약관이 상식적인 수준에 비해 과하다는 것.

서 이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진료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판매가 오래된 보험일수록 보장범위가 넓으며 지급하는 기준이 단순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급여기준을 제한한 건 정신과, 분만, 미용성형 등 일부 질병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횟수, 한도금액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급심사에 요구할 자료가 적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보험사의 요청자료는 훨씬 포괄적이라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기 보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

또 “보험청구를 대신해주는 보험사의 직원들은 위임장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동의서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범위에 대한 환자 동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만일 가입자가 보험금지급에 불리한 쪽으로 활용된다면 모든 자료의 포괄적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 이사는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는 영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의료정보를 가지고 민간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언론보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득이 되는 가입자만 골라받는 것

특히 실손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서 이사의 설명이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30%를 넘는다는 주장은 보험사에서 정한 위험보험료 대비 지출이 더 많이 나갔다는 의미로, 위험보험료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예산한 지급예정 보험료”며 “이는 보험사가 1차적으로 상품개발 시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얼마 전 보험료의 가입수수료를 1년 이내 1200%로 제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을 월보험료X12 이하로 주도록 정했는데, 기존에는 약 1200~1600%가 수당이었다”며 “수당규정도 지키지 않고 GA들이 상여금 등으로 추가지급해 문제가 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해당 내용에는 보험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20~30%였다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보험상품 개발과 끼워 판 가입수수료를 위해 얼굴마담인 실손보험 판매 등 민간보험의 문제점은 판매한 보험사에게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손해 원인을 일부 가입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만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특정질병군을 제외하고는 지급하게 되어 있어, 현재보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막아야 한다”며 “보험판매 시 같이 판매된 수수료를 종합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는 과도한 보험가입을 줄이고 보험사는 궁극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공개하는 보험사의 손해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로 직관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예정손해율을 과소산정하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주장하기 좋은 높은 손해율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 이사는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중복가입 불완전 판매 등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규제해야 한다. 보험사는 소송남발을 통해 가입자나 의료기관을 위축하게 만들고 이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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