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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취소법, 여야 정쟁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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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취소법, 여야 정쟁 확산 조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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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 사용 전망...의협 “총력전 양상”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정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자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정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자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직접 부의한 6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으며, 오는 30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계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최근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양곡관리법과 관련,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의계의 의견을 고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간 전면전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에서 초조하게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비슷하게 본회의에 오른 다른 법안들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면 법안의 본질이 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안들이 다시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기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모든 의원이 출석해 거부권 행사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사실상 다시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국회 상황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여야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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