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선암 치료제 얼리다 신규로 보험급여 등재
린버크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급여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4월 1일부터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와 린버크(우파다시티닙)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아파루타마이드)가 신규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서면회의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 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과 300mg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만 6세부터 11세 소아와 만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미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보험급여가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가 인정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도 4월 1일부터 새롭게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됐다.

이번 약제에 대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애,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듀피젠트 200mg은 1관 당 60만 7976원, 300mg은 1관당 69만 6852원의 상한금액이 설정됐으며, 얼리다는 1정당 2만 45원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 약 700명, 청소년 1850명 등 총 2550여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듀피젠트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칠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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