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설치승인 규정을 폐지하면 관리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이유로,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에 대해 “과거 설치된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어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설치승인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 지역에 설치할 시 보건복지부장관 설치승인 규정까지 폐지되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행규칙에 의견이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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