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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고의ㆍ중과실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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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고의ㆍ중과실만 처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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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김장한 교수...“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야”

[의약뉴스]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민사책임은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건보공단이 초과분을 배상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김장한 교수.
▲ 김장한 교수.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컨퍼런스’에서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현재 의료시장에서 필수의료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명했다.

이 법안에선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면책 제외 사유로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거부 ▲진료기록부 등 미기재ㆍ허위 기재 등 ▲영상정보 미촬영ㆍ변조 둥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불응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환자나 수술 부위 착오 ▲필수적 과민반응 조사하지 않고 약제 투여 ▲다른 혈액형 수혈 ▲변질된 의약품 사용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감염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법적 책임 면책 범위 역시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제외사유도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른 적용이 복잡하다”면서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와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행위에 있어 국가가 특별히 배상과 관련된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며 “대신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함에 있어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민간 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보험료와 실제 손해배상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수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내부에서 배상 책임을 분배하는 구조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현실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수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료공급자가 필수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는 수가라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수가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며 “정책 또는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 필수의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 제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대 책임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분리를 고려한 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건보공단의 수가 산정 방식에 의하면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현재 필수의료 공급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계는 민ㆍ형사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구조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강제지정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선 시장과 같은 기전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 수가는 원가의 70%에 불과하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어, 이런 가격 결정 구조에서 만들어진 수가가 필수의료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라며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해 필수의료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면 이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과소 보상과 마찬가지로 과대 보장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계를 그었다.

이에 “필수의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을 의사에겐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초과액수에 대한 공단의 연대책임을 입법화해야한다”며 “공단은 공제조합에 의사가 지불해야할 보험료를 높여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특정 사고 빈발 의료인의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도입, 과대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사망과 중상해는 의료행위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긴 어렵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고의, 중과실과 같은 행위자 불법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분만사고로 산모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사고조정이나 법원의 배상 판결을 통해 10억원의 조정이 내려지고, 조정금액을 모두 배상했다면 의사의 형사책임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나아가 김 교수는 “필수의료의 정의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로 필수의료의 범위를 넓게 봐야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공제) 보험을 통해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초과 배상은 건보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 보험료 조정이나, 건보공단에서 사고를 낸 의료인의 건강보험 급여 기관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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