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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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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제출하겠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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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모든 회의록 작성ㆍ보관했다” 해명

[의약뉴스]

정부가 법원이 요청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회의들의 회의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수 차관은 법원이 요구한 회의록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수 차관은 법원이 요구한 회의록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회의록 논란에 해명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 산출 근거인 관련 연구자료와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한 언론사가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복지부가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회의록 존재와 관련된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르며 의료계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명을 내놨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협의체가 아니며,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명칭과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당,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27회 배포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에서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초기 답변이 부정확해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박 차관은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초기에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었다”며 “이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이 최종 정리된 것이며 혼선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속기록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는 회의체들도 아니었다”며 “그러나 발언 요지와 결정 사항을 정리하는 회의록은 회의 직후에 바로 작성해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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