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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 더욱 발전시킬 것"
심평원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 더욱 발전시킬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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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외 항목도 심사체계 정립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 검토
상근심사위원 정원 지속적으로 법정 90명까지 확충할 계획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취임 1년차를 맞은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사례지침으로 지침화하여, 문제 기관의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심사위원 다수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 합동심사제를 도입해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재·개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심사기준 상시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심사와 기준 재·개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난 3월 상근심사위원을 대상으로 8개 분과위원회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 개선사항 18항목을 발굴한 바 있으며, 현재 18항목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심사를 하다보면 진료경험이 많은 1선의 위원들이 여러 안건을 제의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항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위원회는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실에선 사전승인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내부 연구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그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 취임 전 상근심시위원은 2021년 3월말 기준 66명이었다. 현재는 76명으로 1년 사이 10명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서 정한 90명 대비 현원 비율 84.4%를 이뤘다.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을 추진해 90명까지 상근위원을 늘릴 계획이다.

상근위원 90명에 비상근위원 1000명이 과대한 숫자가 아니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는, 심평원이 창립된 2000년 4억 3093만건에서 2020년 13억 7933만건으로 220% 확대된 것에 비해, 비상근심사위원수는 2000년 630명에서, 현재 1000명으로 58.7%밖에 확대되지 않았다”며 “심평원 내부적으로도 심사평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위원의 참여와 자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 비상근위원수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합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견을 개진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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