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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 파장···의료계 강력 반발
민주당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 파장···의료계 강력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5.18 14: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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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복지위서 사실상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발’ 퇴장
의협 비대위, “생명·건강 수호에 역행… 국민 심판받을 것”
의협, “반민주악법···국회 법사위서 올바른 판단 기대” 촉구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법안 논의 계획이 없었지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논의 후 법안을 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료의 중요성,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정신보다는 직역의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국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특히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는 규제나 억압으로 조절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며 존엄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비대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지 세력 위축을 걱정해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해 특정 직역 편들기로 간호악법 제정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국회의 퇴행적 행태를 보건의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이미 투쟁을 선언했다”며 “14만 회원과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도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다”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의석 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전체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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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2-05-19 11:00:13
입장바꿔생각해봐ᆢ적당히들 했어아지ᆢ
간호사가 협업대상이지ᆢ착취와인권유린대상은 아니지않는가ᆢ 국민한테 쌓아온 의사의 존엄함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장사치 로 낙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