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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醫, "간호법 날치기 입법 폭거 강력 규탄한다"
울산醫, "간호법 날치기 입법 폭거 강력 규탄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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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에 보건복지위 열흘만에 졸속 통과
"야당 저의 의심"···6.1 지선·2024 총선 심판 예고

울산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야당 위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직역을 제외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었으나, 야당 위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열흘만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간호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지난 9일 제1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의결을 단독 강행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행위'로 확장하는 등 독소 조항은 빠졌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모법이 한 번 제정되면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하루 전인 5월 9일에 간호단독법을 기습 상정해 제1법안 소위를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17일에는 충분한 여야합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간호단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내가 무엇"이냐고 야당의 저의를 물으면서 "6.1 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투표권으로 야당을 응징할 것이며, 의협·10개단체공대위와 함께 최고 수위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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