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인 상주 개념, 온콜(on-call) 대기 등까지 포함" 안내문 의협에 송부
해당 상주개념 포함한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입원환자 관리시 입원료 산정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의 야간 상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보 입원료 심사지침 신설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상주 개념에 온콜(on-call) 대기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까지 포함했으며, 이러한 ‘상주’ 개념을 포함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의원도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자보심사지침에 대한 안내문을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에 발송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신설된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청구시 입원료가 인정된다.

이 때, 의료인의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되며,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환자에게 환자상태의 지속적 관찰이나 응급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호조무사만 야간에 상주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관찰 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동 지침 등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법령상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 위배,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에 대한 추가 안내 공문을 송부해왔다.

먼저 의료인 상주에 대한 규정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 또는 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배치하거나, 적절한 환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간호조무사 상주 건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의료법에서 정한‘의사 등의 지도(감독)’취지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이 때 지도(감독)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주’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온콜 대기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의미로 ‘상주’를 충족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로도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또한‘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침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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