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심평원 고발
심평원 “현지확인심사 강압적으로 진행? 사실 아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확인심사 결과, 63%에서 불법·편법 진료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부산 소재 A한의원이 심평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부산의 A한의원이 사하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평원을 고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A한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강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29일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보 현지확인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심평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 88곳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심평원은 한의원의 약 63.1%에서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하거나, 야간 근무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고, 아예 환자들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편법 진료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근거해 요청해 실제 근무 직원의 자격사항 등을 대표자 동의하에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강제·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확인이 필요한 내역은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시하고 대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했고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의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에 전산자료를 저장·수령했다”고 말했다.

또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가능여부를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며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를 삭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와 대표자 서명을 받았다”고도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 결과는 자보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과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 통보서로도 심사조정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안내한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후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정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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