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취약지 등 대상과 지역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검토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시민단체에서는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우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국회에 관련 법률이 3건이나 올라와 있는 등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사협회도 '일차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논의에 걸림돌이 없다. 

국회에 상정된 강병원 의원의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재진환자를 상대로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허용' 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이 주장하는 허용 조건과 일맥 상통한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자처방 도입 관련 협의체 논의 결과도 공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처음 열린 전자처방 도입 관련 협의체에 참석한 단체들은 환자 편의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처방·조제의 절차, 환자 의료정보의 보호, 비용 분석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는 환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모바일 방식 도입과 함께 마이 헬스웨이를 연계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 존중해야 하며,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종이 처방전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협의체 구성과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