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으로 불법적인 서비스도 성행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풀랫폼이나 의료기관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간 나타난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은 크게 4가지 유형이다. 먼저 의약품 오남용이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부작용은 의약품 선택 서비스다.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가 진료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진료하고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하는 경우 직접 진찰 의무 위반, 의약품 홍보 금지 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해당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자 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 처방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 이외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이 사안은 현재 약사법 관련 조항 따라 지자체가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등장이다. 간판을 내걸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 사례는 대면진료 거부 소지가 있고, 시설이나 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 관리,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많은 부문이 우려된다"면서 "사안별로 검토해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는 플랫폼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 매칭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즉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자동으로 연결해 플랫폼-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매칭 방식,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인트나 사은품 제공 행위도 포착됐다. 의료소비자에게 플랫폼 이용이나 후기 작성 대가로 이런 서비스나 배달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고,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실으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나 처방, 조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불법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 등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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