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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발행날짜: 2022-08-11 05:30:00

김원이 의원, 사형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 후 다시 발의 예정
"무면허 정의 모호한데 사형 조항은 혼란 가중" 의료계 발칵

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

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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