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문케어 이전 191%↑, 시행 후 2.4%↑
백종헌 의원, 필수의료 분야 철저한 대책-건보재정 위기 등… 복지부 대책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방만 건보지출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로 필수의료 분야의 쇠퇴를 초래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5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이전 5년간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증가했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5440원에서 2022년 517만8966원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 동안 단순 개두술의 경우 191% 증가했으나 지난 2018년 이후에는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백종헌 의원은 밝혔다.

또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일본은 4.48배나 되며,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주1) 진료건수는 명세서건수주2) 환자수 중복제거해 발췌주3) 2012년 1월~2021년 12월 진료분(22.6월 지급분까지 반영)주4)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진료건수는 명세서건수
주2) 환자수 중복제거해 발췌
주3) 2012년 1월~2021년 12월 진료분(22.6월 지급분까지 반영)
주4)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수가 문제와 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사례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 2373억원, 178%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써 87%로 가장 많이 차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 1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를 급여화했다.

이를 두고 단기간에 200%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아울러 백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가 오는 2029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은 적자가 5765조원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수입부분의 가정(보험료율 8%, 정부지원 비중 14%고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의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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