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되어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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