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등 복용 후 이상사례 총 979건
미각 이상 165건, 구토 등 11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금기처방이 총 1만2,62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금기처방은 팍스로비드 1만2,614건, 라게브리오 6건 등 총 1만2,620건 발생했다.

팍스로비스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 2,140건 ▲통풍 치료제 콜키신 684건 순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 성분이 상위권에 속했다.

의약품 투여를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면 일정기간 간격을 둬야 하는 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처방한 사례도 있었는데 ▲카르바마제핀(간질) 24건 ▲리팜피신(결핵) 11건 ▲페니토인(간질) 5건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증상) 2건 순이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복용 후 1,000건 정도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918건으로, 주요 증상별로 살펴보면 ▲미각이상 165건 ▲설사 124건 ▲오심과 구토 112건 ▲고혈압 33건 ▲근육통 31건 ▲기타 453건 등이었다.

라게브리오는 ▲부종 4건 ▲어지러움 8건 ▲기타 48건 등 60건의 주요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심평원에 보고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금기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 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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