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개발 대신 '인증' 선회하나

발행날짜: 2022-10-05 07:43:14

박명하 회장, 의료윤리연구회서 비대면진료 방향성 제시
"활성화 여부 수가에 달렸다…대면진료 대비 150% 높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나서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원격의료의 현황과 방향성과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전했다.

의료윤리연구회 강의 현장

박 회장은 현재 의협 비대면진료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의협이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의협 플랫폼이 의사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엔 유효할 수 있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샌드박스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의협에 개발 비용을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주력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역시 보건의료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의협도 역량이 충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할을 받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 같은 방향은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에서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도 전했다. 모든 진료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정치권 안보다 확대된 사안을 논의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는 의협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비대면진료에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ICT를 이용해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처방과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로 1차 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 회장은 "서울시 역시 광범위하게 시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선 보건소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및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의협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대면진료와 결부하는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활성화 여부는 수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면 높은 수가를, 반대한다면 낮은 수가를 주장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면진료 대비 150%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수가는 가산이 있어도 높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며 그 위험성과 장비 구비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수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적정한 수가가 책정된다면 비대면진료는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