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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0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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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하고 국민 외면···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 조장”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개시 “400만 회원이 총력전”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8월 23일 출범하면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4일 오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1인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동시에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백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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