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앱 제휴 약국 모니터링 해보니… 대체조제·복약지도 위반 다수

실천약, 제휴 약국 모니터링 후 계도… 비협조 약국 공익신고로 행정처분 조치 예고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 의무에도 유선 복약지도 받은 사례 거의 없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철폐돼야"… 약사회 향해 "적극 대응하라" 촉구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9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달 플랫폼 제휴 약국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약 배달 대응팀을 꾸리고 지난해부터 약 배달 플랫폼 제휴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에 나섰으며 협조에 거부하는 곳에 대한 공익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 

실천약에 따르면 모니터링을 통해 약 배달 제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찾아 지부와 분회로 공유해 1차 계도 요청 후 협조를 거부하는 곳에 한해 고발을 실시했다. 

공익신고 결과 최근 2곳의 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확인 통지를 받았는데 동탄 A약국은 처방 변경과 대체조제 위반, 거제 B약국은 유선을 통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올해 진행한 공익신고 중 송파 C약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동대문구 D약국은 폐업, 성북구 E약국은 탄원서 진행 중이다. 실천약은 "결과가 나온 약국 외에 제휴 약국들 소재 각 지역 보건소로 직접 민원 넣고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로 신고한 곳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천약은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대부분 단순약배달 50조 1항 위반 외에도 기타 약사법 위반 사항이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약사명, 약국명 등의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됐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진행했다. 한시적 고시 상에도 '유선 및 서면 복약' 의무조항이 있어 동시에 해야 하는데 약국으로부터 유선 복약지도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의약품 무단 처방 변경사레도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천약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가 철폐돼야 한다. 일상회복으로 돌아간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 확진자도 대면진료, 대면조제가 허용된 상태이며 이미 병원에 나와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감염병 확산을 위한 한시적 조치임을 감안했을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취약계층 및 소외자들을 위한다기보다 수도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앱이 사용되고 있고, 중개앱 사용 시 질병증상의 정도 역시,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들, 충분히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자료로 증명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실천약은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한시적 고시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불법 약배달 사기업 플랫폼을 막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라"며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곳곳의 약사직능 침탈 상황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며 합심해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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