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자문위 검토 후 조정방안 확정..."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조정"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이르면 내년 1월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및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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