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시행…인지저하자 등 예방접종예진표 작성편의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3·4차 접종을 중단하고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단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코로나19 단가백신을 이용한 1·2차 접종)과 동절기 추가접종 두 종류로 간단히 구분하게 됐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추가접종 권장차수가 달랐으며, 동절기 추가접종과 3·4차 접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추진단은 현재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돼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은 2가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히며, 접종유형 단일화로 국민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4차 접종을 전면 중단하며,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 2가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11월 24일 ~ 12월 2일)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편의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체로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왔으나,이들에 대한 접종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비동행시에도 접종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법적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해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하면, 접종기관은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입소자기록지에 통화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시설내에서 이상사례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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