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쟁 속 복지부가 추계한 간호법 입법례 11곳 현황은?

복지부 OECD 국가 11개국 입법례 분석 결과, 간호 직역 규율이 주목적…"간호인력 권익 보호 제정례 찾기 어려워"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17 12: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직역 단체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간호법'.

해외 입법사례에 비춰 국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간호법 입법 추진 현황 자료를 보고했다.
앞서 37개 OECD 가입국 중 간호법 보유국 수를 놓고 33개국이라는 대한간호협회와 11개국에 불과하다는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해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OECD 국가 중 11개국의 사례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었다. 입법도서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의) 주 내용들은 협회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의 국가 시스템 등록, 역량 관리와 규제 중심으로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발의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고 자료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6개국이었으며,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이라며, 11개국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먼저 일본은 지난 1948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제정돼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간호사의 처우나 양성, 간호사 인재 확보 촉진에 대한 법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법에서는 간호 관련 직종에 대한 정의, 양성 과정 및 면허, 시험 자격, 업무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는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병자나 산모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간호사가 정의돼 있고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준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을 하는 자'로 규정 돼 있다.

미국은 연방제도로서 주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통합된 연방법에 간호법은 없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교육·직무 범위 등의 규정 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등록간호사위원회, 규정 범위, 간호 교육, 징계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주로 간호 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Nursing Profession Act'가 지난 2020년에 제정됐다. 여기에는 직업 간호교육, 대학 간호교육, 외국의 전문 자격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일반·아동·노인 간호를 통합하고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연방법인 해당법을 통해 간호사, 아동 간호사, 노인요양보호사 관리를 하고 있고 간호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서 관할하는 법으로 다루고 있었다.

영국은 지난 2001년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가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립이나 간호사와 조산사 등록, 교육과 수련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간호법은 없고 간호사 직종에 관한 내용이 공공보건법전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 직종의 정의와 업무 내용, 간호사 직업 단체 내용, 처벌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캐나다도 연방이기 때문에 주법에 의해서 규율돼 있는데, 주별로 간호사 면허·교육·직무 범위 등이 차이가 있었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전문가관리법과 간호법, 두 가지로 간호직을 규율하고 있고 내용도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는 간호사 면허관리 기구 설치·운영, 간호사 면허 등록, 징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적용범위는 간호사를 등록 간호사와 실무 간호사로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업무 범위도 등록 간호사, 실무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싱가포르는 1999년도에 간호사 및 조산사법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간호위원회, 간호사․조산사 등록이나 제재에 대한 사항이 규율돼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면허 등록·발급·갱신,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금년부터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의료서비스 면허, 면허자의 특별 의무, 시행 및 준수 모니터링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핀란드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지만,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국가보건복지감독기구와 지역관리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보건의료인력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의 활동 권리, 일반적 책임,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The Act on health protection’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노르웨이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력법에 근거해서 학사학위를 딴 간호사가 보건부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또는 면허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범위 규정은 없다.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사항, 면허 및 제재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관리나 품질 향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다. 다만 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이 있는데,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종사자의 등록, 징계, 역량 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따로 없었다.

마지막 호주도 독립된 간호법이 없는 대신에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2010년에 제정해, 보건의료전문가를 일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이 법에서 간호관련 규정은 위원회 설립이나 의료인 자격 및 등록, 여러 가지 불만 처리나 징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자료 발표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는 EU에 가입된 국가라고 지적하며, 지난 2005년 EU의회를 통과한 ‘유럽국가간호연맹’에서 제정 통합된 EU간호지침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신경림 회장은 "EU간호지침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EU 국가는 지켜야 한다"며 EU 국가들은 모두 간호법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신 회장은 "그 지침 속에는 간호사란 무엇이냐와 관련한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역량 개발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보기

깜짝 국회 상정 '간호법', 의욕만 앞섰나…진전 보단 갈등 확인만

깜짝 국회 상정 '간호법', 의욕만 앞섰나…진전 보단 갈등 확인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직역 간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긴급 상정됐다. 국회 밖 장외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법안소위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수장도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실제 회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 진전은 커녕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싱겁게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열린 깜짝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대선 앞두고 간호법 깜짝 심의, '무결론'…장외 갈등 지속될 듯

대선 앞두고 간호법 깜짝 심의, '무결론'…장외 갈등 지속될 듯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지만, 간호 직역과 타 직역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지난 11월 이후로 계류중인 간호법은 전날인 9일 저녁 국회 여야 간사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제1소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 모두 간호계와 스킨십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정치세력화 싸움 된 간호법 논쟁…의협 vs 간협 자존심 대결

정치세력화 싸움 된 간호법 논쟁…의협 vs 간협 자존심 대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간호법 제정을 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셈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위임받은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어 타협과 양보는커녕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 자존심 대결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의료현장의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의료계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직역 단체 간 의견대립이 극심한 만큼, 각 직역단체 간의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간호계, 국회 압박 가중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간호계, 국회 압박 가중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수요 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핵심**2022.02.17 17:13:33

    이래보면11개국 저래보면33개국이 간호법이 있는게 확실하고,간호사청년과시민들이 외치는 핵심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 환자는 아픈곳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아픈곳에 주사약11미리 할지, 33미리 할지 싸우지 마시고,
     환자의 아픈곳을 치료해 주세요...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환자**2022.02.17 15:50:47

    같은의료인 으로서
    의사귄익 보호 받음만 가능하고
    간호사는 보호받지 못하게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나라 인지요?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