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처럼 의협 등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해 제품 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40%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1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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