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주시 규제특구 지정 추진에 반발
“비의료인 문신행위, 규제 아닌 불법”

비의료인이 문신(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해당 지역에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의협은 반발하며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과 조건 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려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고 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강조하며 “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음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