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5 07:36최종 업데이트 23.03.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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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한의협·치협·약사회·간협 공동주관 국회 토론회도 개최…배제된 의협 "보건의료 총괄할 의사 직역이 우선 임용돼야"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배제당한 대한의사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김이연 홍보이사는 "우리 국민이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 지역이 담당하는 의료를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대의학을 통합적으로 습득하고 진료행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직역이 지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담당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고령화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변화가 커질텐데 그와 관련해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다. 향후 보건소 기능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과의 통합성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사 직역이 보건소장에 최적이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다른 직역에게 보건소장을 맡긴다고 하는 데 대해 우려가 깊다.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에 의사 직역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복지부도 이런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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