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고영인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의결
본회의 통과 시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 강화돼
약사법 개정안과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한도 나란히 의결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의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NS과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개선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정하는 기간 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