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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6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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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마련된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팬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유명무실한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약처 및 관련 협회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꾸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강조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고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인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마약퇴치 산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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