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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 해외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6-08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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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국내 의료진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서비스산업 발전TF 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마련했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상 원격협진 관련 규정은 제16조에 마련돼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방한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Pre-Post Center, 원격협진)를 확대한다.

UAE 등 국빈환자 송출 국가와 협력을 통해 사전상담‧사후관리 국가를 확대한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차년도 지속 지원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수사업인 성광의료재단(몽골, 부인과 질환)은 올해도 1억원이 지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및 한국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및 주요 추진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 치료를 위한 해당 국가 면허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지만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시 국내법상 허용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실제로 비에프어린이치과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형 치과병원 3개 기관을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지정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UAE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을 지난 2014년부터 수탁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매출액 등 전체 산업 규모 파악과 성과분석 어려움으로 육성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국제 의료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정보 부족, 현지 법‧제도 및 입찰 전문 인력 부족 등 의료 해외진출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개설신고증명서 등 신고 구비 서류를 위탁운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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