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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전산화 초읽기…내달 중계기관 선정 목표

  • 송고 2024.01.22 13:45 | 수정 2024.01.22 13:4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실손청구 전산화 보험업계-의료계 갈등…내달 TF에서 중계기관 관련 논의

보험업계 “중계기관 내달 선정하는데 의견 모아…더 늦으면 10월 시행 불가”

금융위원회 [제공=연합]

금융위원회 [제공=연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보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이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에 앞서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할 중계기관을 내달 선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업계는 후속 작업에 한창이다. 중계기관 선정이 더 지연될 경우 수개월 걸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오는 10월 제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전송대행기관을 지난해 말까지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해를 넘긴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4000만명 넘게 가입돼 있는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은 그동안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해야 했다.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시스템으로 청구해 소비자 불편을 덜게 된다.


그동안 실손청구 전산화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 대립이 만만치 않아서다.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도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이견은 여전하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열린 TF에 의료계가 불참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대립을 지속하는데는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처음에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는데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 유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관하거나 비밀누설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중계기관을 보험 유관기관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 IT업계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환자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비밀 누설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는 내달 초 TF를 열고 보험업법 하위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TF에서도 금융당국과 의약,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석해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최악의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을 경고하기도 한 만큼 의견을 좁히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다음달 열릴 TF에서 구성원들은 전송대행기관, 청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열린 TF에도 보험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당국과 업계가 2월에 중계기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 외 대안이 없다고 보는 쪽이 많은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만큼 보험업계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앤넷 등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상용화한 민간 기업도 있는 만큼 의료계는 이들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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