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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낙수효과 NO, 당장 ‘소아과 오픈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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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낙수효과 NO, 당장 ‘소아과 오픈런’ 해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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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병원지 기고...역차등수가제ㆍ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 등 제안

[의약뉴스] ‘소아과 오픈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할 카드로 ‘의대 정원 증원’을 꺼냈지만 정작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10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라, 현재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역차등수가제, 아동병원 손실보상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최용재 회장.
▲ 최용재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병원’에 기고한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대책에 소아필수의료대책이 없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대책 중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 소청과를 지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은 없다”며 “정책 입안자는 ‘소청과를 하면 의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로 평생 사회를 위해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낼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소청과에 붙들어 둘 최소한의 유인책으로 ▲역차등수가제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 ▲소아 준중증 환자 관리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보험재정 안정화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면 그 진찰료를 삭감하는 제도”라며 “소청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특정한 수 이하로 환자를 진료해도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저출산이 심화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젊은 의사들에게 저출산이 심화되더라도 소청과 수련을 마치고 개원하면 최소한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며 “지금 소청과를 떠나 있는 소청과 전문의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아동병원은 현재 소청과 진료의 24% 이상을 담당, 소청과 진료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아동병원에 어린이 공공병원과 같은 손실 보상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병원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해 해당 병원 병상의 30% 정도를 손실보상 병상으로 지정하고 중소병원 평균 병상 단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병원의 한 달 평균 입원 환자 수가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 되는 병상 수 만큼은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야한다”며 “적절한 손실보상이 보장된다면 아동병원들은 병상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부분의 중증환자들을 수용해 진료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차등수가제와 아동병원 손실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청과 의원급 의료기관(약 2000여개) 중 하위 50%에 평균 1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약 100억원 정도, 아동병원 손실 보상으로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1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젊은 의사들의 소청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소청과의 기능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10~14년간은 의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소아응급센터에 치우친 제도와 지원책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가 없다”며 “준중증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간 응급 진료 수요를 줄일 방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와 같은 준중증 환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액 처치와 응급 검사를 시행하면서 2~3시간 정도 병원 내 특정한 공간에서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처치하는 경우의 수가를 따로 인정하는 것.

그는 “귀가조치 후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응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설명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낮 시간 동안에 고열이나 탈수 증상의 준중증 환자들을 집중관리하고, 귀가조치 후 비대면 추적 관찰로 환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KTAS 1~2단계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아들이 내원하면, 적절한 처치를 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확실한 수용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처지 중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에 대한 면책을 제도화하면 아동병원이 소아응급센터의 허리역할을 담당해 소아응급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를 위해서라 하지만 소청과는 10년 뒤 낙수 효과로 소청과 전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 고문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아과 오프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10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소청과 전문의를 기다리기엔 아이들에겐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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