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나선 한 개원의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으며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대본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대·개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은 생략한다. 또 대상 기관은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대책을 접한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먼저 개원의가 병원 진료를 지원해 전공의 사직 공백이나 의대 교수 한계를 메운다는 개념 자체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이란 점이 지적된다. 개인사업자 개념인 개원의가 자기 병원 문을 닫고 수련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일차의료기관은 접근성이 높은 만큼 발길을 돌린 환자는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 진료를 마치고 수련병원을 파트타임 형태로 지원한다고 해도 다음날 개원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형태로 지원할 개원의도 극소수일 뿐더러, 지원 할수록 개원의도 의대 교수와 같은 체력적·정신적 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실제로 의료계 일을 하며 발길을 멈춘 환자 분들이 많다. 국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회의를 위해 몇 시간씩 병원을 비우면 환자는 기다리거나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바로 옆에 또 병원이 있는데 왜 기다리겠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진료 지원을 위해 개원가를 비우기라도 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든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환자든 크고 작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동원해 군대나 농어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실효성 역시 문제다. 외과의 경우 수술을 위해선 수술팀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 로봇 수술 등 개원의가 수련받거나 병원에서 근무할 때 배우지 못한 기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환자 안전에도, 의료사고 가능성으로 인한 의료진 법적 부담에도 불안요소가 된다. 따라서 진료 지원에 나선 개원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가능성도 낮지만 실효성도 낮다"며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논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책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이번 대책에 갖는 기대감은 없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최근 개원의가 진료 지원에 나섰다 거부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한 명이라도 지원 가능성은 있는 셈이지만, 김 회장과 같은 시각을 내비쳤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을 지원했던 개원의 사례에 대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사례는 보편화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개원 전문의는 200~300명 정도인데, 개원의는 대부분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한밤중까지 일한다. 개인 병원을 마치고 응급실 와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대책이라며 말을 꺼내놓고 문제가 되니 수습하려는 차원이지 실제 도움이 될 것이랑 기대는 정부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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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2024.04.23 13:07:12
그냥 개가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됨
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는게 아니라 할말이 없으니까 쥐어짜는, 전형적인 7급 공무원 마인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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