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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진료유지명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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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진료유지명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2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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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극단적 행동 실현 가능성 낮다 판단”...“1년 유예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니야”

[의약뉴스]

정부가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의교협 비대위에서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전의교협 비대위 등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속해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5일에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밝힌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안을 강구 중이라는 것.

박 차관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무책임한 교수는 현실에 많지 않을 거라 본다”며 “그래서 정부는 의료 공백이 커질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논의했지만, 상세 내용을 보면 이는 권고 사항”이라며 “병원에서 휴진하려면 병원장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쨌든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가급적으로 환자들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에 대해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어 “정부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며 “의대 교수들에게도 그러지 않도록 촉구하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으리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선의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1년 유예는 선택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우너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를 요구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는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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