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서울특별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파기 선언인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11.11 10:51 컨텐츠 정보 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65961 10 회 연결 이전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블랙리스트 전공의’ 구명 총력...3심 권순일 전 대법관 무료변론 성사...“후배 전공의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작성일 2025.11.11 10:51 다음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 수탁법 독단 추진 학회, 추천 제한하라 작성일 2025.11.11 10:5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