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4.24 14:05 컨텐츠 정보 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2537 17 회 연결 이전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중증·희귀질환자’면제...복지부, 건보 자격확인 고시 개정…7월 1일부터 적용 작성일 2025.04.24 14:05 다음 '전공의 근무 주 60시간 이내'로...법 개정 추진 작성일 2025.04.24 14: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