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4.25 15:54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2591 25 회 연결 이전 [칼럼] 대한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위해선 'CT수가 다양성' 필수적 작성일 2025.04.25 15:54 다음 의원도 이젠 수련기관, '다기관 협력수련' 얼개 나왔다 작성일 2025.04.25 15:5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