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대체조제 심평원 시스템 활용법 공포 임박에 의협(회장 김택우), "즉각 철회하라"...사후통보 제도 자체 문제제기 "의약분업 기본 원칙 무너뜨렸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5.02 16:48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3 10 회 연결 다음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 비대면진료 핵심은 안전성확보 위한 ‘필수조건 세부내용’ 작성일 2025.05.02 16:4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