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반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6.23 11:10 컨텐츠 정보 1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8317 13 회 연결 이전 의협(회장 김택우),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 민간단체 구성 법안 관련)의료분쟁 조정, 전문성‧중립성 훼손 "반대" 작성일 2025.06.23 11:10 다음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한의사가 전문지식 갖췄다고 의료행위 인정 안돼"...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면허제도 근간 허물 수는 없다" 작성일 2025.06.23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