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한 달…정부 기조에 시선 집중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7.04 11:25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64266 12 회 연결 이전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조건,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왜? 작성일 2025.07.04 11:26 다음 "허가초과 사용 족쇄 IRB, 전담 심의위로 풀어야” 작성일 2025.07.04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