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사, 연명의료 서류 주의…최대 250만원 과태료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8.07 13:09 컨텐츠 정보 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7681 19 회 연결 이전 “행위별수가제 한계”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요구…政 '글쎄' 작성일 2025.08.07 13:09 다음 하반기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 ‘923명’ 접수...복지부 접수 결과 공개 작성일 2025.08.07 13: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