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분류 처방의사 패싱 가능…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약사, 심평원 업무포털 전산통보 허용 '법안심사소위' 통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8.20 16:55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8063 7 회 연결 이전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류...공적전자처방전 대두 작성일 2025.08.20 16:56 다음 의원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 원인? “그럼 의사 수 줄여야지” 작성일 2025.08.20 16:5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