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소위 통과에 政 “통보 방안 추가일뿐”...심평원은 시스템만 운영…대체조제, 의사에 통보 안해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8.21 13:07 컨텐츠 정보 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154 4 회 연결 이전 국립병원 떠나는 말레이시아 의사들…공공의료 공백 우려 작성일 2025.08.21 13:08 다음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 법안소위 계류됐지만…복지부 "지역별 형사책임 면제 병원 지정 고려" 작성일 2025.08.21 1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