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분류 '초진 일부 허용·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법 추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9.12 11:52 컨텐츠 정보 2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8880 19 회 연결 이전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공개 ‘나열식’으로 재변경 작성일 2025.09.12 11:52 다음 여당·정부 ‘지역의사제’ 입법 강행...의정갈등 재현 불씨되나 작성일 2025.09.12 11:5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