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기증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10.16 12:50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780 13 회 연결 이전 의사 국시·전문의 시험 계획 빠르면 이달 안 나온다 작성일 2025.10.16 12:50 다음 노동부, 장시간·교대제 노동현장 기획감독 실시 작성일 2025.10.16 12: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