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속칭 의사 파업 금지법 관련)의사도 단체행동권 보장 당연하고 강행하면 의료 황폐화"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10.20 11:50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9765 9 회 연결 이전 대한신경과의사회 차기 회장에 이상원 원장 선출 작성일 2025.10.20 11:51 다음 전공의 이끌 리더 누구?…후보자들 의료정책 철학 비교해보니 작성일 2025.10.20 11: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