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의협, "실효성 없다"... "대상자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너무 적어" 지적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11.14 11:50 컨텐츠 정보 3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0950 15 회 연결 이전 수 차례 추계위 논의서 아쉬움…"의료계 의견 확대 반영돼야"...김성근 의협 대변인 "추계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의료계 의견 더 담겨야" 작성일 2025.11.14 11:51 다음 “독감 유행 예년보다 두 달 빨라…65세 이상·어린이 접종 서둘러야”...의협, “어린이·어르신 중심 확산 우려… 정부, 백신·치료제 공급 안정화 필요” 작성일 2025.11.14 11: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