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분류 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 명시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11.19 18:01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168 11 회 연결 이전 노조도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배후 진료 부재” 지적 작성일 2025.11.19 18:01 다음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 "규모는 추계위 결정" 작성일 2025.11.19 18: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