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제약사 기부 의약품, 의·약사 소속 단체가 직접 사용토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07.04 10:17 컨텐츠 정보 20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57 431 회 연결 이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해도 과징금 작성일 2022.07.04 10:18 다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신현영 의원 각각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한 응급환자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 면제 작성일 2022.07.04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